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WCAG)
WCAG는 "The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의 약자로 W3C의 WAI에서 발간한 웹접근성에 대한 가이드라인 중 하나이다.
※웹 접근성(Web Accessiblity)이란?
법적의미로는, 모든 사용자가 신체적 환경적 조건에 관계 없이 웹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웹사이트에서 이용하는 정보를 차별 및 제한 없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것)
여기서 신체적 조건이란 일반사용자는 물론 장애를 가진 사람, 고령자등을 모두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환경적 조건이란 다양한 기기(PC,모바일, Tablet등), 운영체제(OS),웹브라우저(Internet Expolore, Firefox, Safari, Chrome, Opera 등)
저사양 및 저속회선 사용자나 이미지, 동영상등을 볼수 있는 환경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애인 및 고령자등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웹사이트 정보를 이용할 수 있고,
다양한 플랫폼 및 장치, 웹브라우저등의 모든 환경에서 웹사이트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WAI(Web Accessibility Initiative)란?
W3C는 웹 컨소시엄(World Wide Web Consortium)이라는 웹표준화 관련 국제기구이며 WAI는 W3C의 산하 단체이다.
1990년에 웹서비스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자
WAI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고 "웹접근성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였다.
※웹 콘텐츠 접근성의 4가지 원칙
①인지성(Perceivable)
②운용성(Operable)
③이해성(Understaqndable)
④견고성(Robust)
웹 콘텐츠 접근성 원칙 별 상세내용
1. 인지성(Perceivable)
정보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그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표시될 수있어야 한다.
1)모든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에 대해 텍스트를 사람들이 원하는 인쇄 점자, 음성, 기호 또는 간단한 언어등과 같은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2)시간을 바탕으로 한 미디어에 대한 대안을 제공해야 한다.
3)정보와 구조의 손실 없이 콘텐츠를 다른방식(더 간단한 형태)들로 표현할 수있어야 한다.
4)사용자들이 보다 쉽게 보고 들을수 있는 전경에서 배경을 분리한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
2.운용성(Operable)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와 탐색은 운용가능해야 한다.
1)키보드로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읽기 및 콘텐츠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3)알려진 방법으로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콘텐츠를 디자인 하지 않아야 한다.
4)사용자가 탐색하고 콘텐츠를 찾고 그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알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3.이해성(Understandable)
정보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운용은 이해할 수있어야 한다.
1)텍스트 콘텐츠를 판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2)웹 페이지의 탑재와 운용을 예측 가능한 방법으로 제작해야 한다.
3)사용자의 실수를 방지하고 수정할 수있도록 도와야 한다.
4.견고성(Robust)
콘텐츠는 보조기술 포함한 넓고 다양한 사용자 에이전트에 의존하여 해석될 수 있도록 충분히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1)보조기술을 포함한 현재 및 미래의 사용자 에이전트의 호환성을 극대화 하여야 한다.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WAI에서 정한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바탕으로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웹 접근성을 준수하기 위한 KWCAG 1.0(2005.12.21. 제정)을 발표했다.
이후 2009년 12월 23일 KWCAG 2.0이 확정되었으며
2010년 12월 31일 부로 국가표준으로 제정되었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이해
국내에서 웹 접근성과 관련된 법률이나 제도로는 2008년 4월 11일 부터 시행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들 수있다. 웹 접근성과 관련하여
법적 효력을 발생시킬수 있도록 제도화 된것이 이 법이다.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 2009년 4월 11일 이후부터는 일반 사용자는 물론이고
장애인이 웹 사이트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접근성을 개선하도록 요구할 수있는 법적 환경이 조성되었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법률(이하 장차법)의 적용대상은
2009년 4월 11일 부터 5년동안 단계별로 공공기관, 특수학교,종합병원, 복지시설등과
관련된 웹사이트에서 웹 접근성 보장이 의무화되고 2013년 부터는 모든 법인으로 확대적용되어
국내 대부분의 웹 사이트에서 의무적으로 웹 접근성을 준수해야 한다. 장차법에서 보장하는
웹 접근성 준수의무를 지키지 않아서 사용자에게 이의 제기를 당했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악의적으로 웹접근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국내에서 2009년부터 장차법에 근거하여 웹 접근성 보장이 의무화 되었고 외국의 경우는
호주의 "장애인 차별 금지법" 미국의 "재활법 508조" 영국의 "장애인 차별 금지법"등이 있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정보통신 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행위자는 장애인에게 전자 정보 및 비전자 정보를 동등하게 접근, 이용할 수 있는 필요한 수단을 제공
시행령 제 14조(정보접근 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1.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추가적으로 웹접근성과 관련하여 "웹 접근성연구소"라는 사이트를 이용하면
관련세미나등 전문가 자문을 받을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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